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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은 부작용이 없다?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약 뿐 아니라 한약에도
수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몇몇
한의사들은 '한약에는 부작용이 없으며, 부작용이
있다는 의사들의 주장은 한방을 깍아내리려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일까요? 먼저
의사도 한의사도 아닌 한국소비자보호원 직원의 글을
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펴낸
'소비자시대' 2002년 10월호에는 '주의해야할 한방 의료
사고'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들고
있는 예 중 하나는 한약을 먹은 후에 독성 간염이
생겨 한의사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한
사례입니다. 독성 간염이 한약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면 한의사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주었을 리
없습니다. 이 글에 실린 '한방 전문가'의 주장에
따르면 '독이 없는 약물이라 하더라도 병에 대한
처방이 적당하지 않으면 간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작용'이라는 말을 애써 피하고 있지만
그것이 한약의 부작용이 아니면 무엇이라는
말일까요?
어떤 한의사들은 한약의 부작용을 명현반응,
특이반응, 이상반응 등으로 표현하여 한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은 사람의 체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부작용'이라는 말을
피합니다. 때로는 한약을 먹고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부작용이라고 하지 않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종원
교수가 주관연구자인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사상 체질별 당뇨치료 한약재의
효능규명 및 임상적 적용'이 그 예입니다. 이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인동등지골피탕과
양격산화가목단피탕을 당뇨병 환자에게 투여한 결과
HDL-콜레스테롤('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흔히 말하는
콜레스테롤)이 유의하게 감소하고, 총 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흔히 말하는
콜레스테롤)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그런 효과를
부작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물론 모든 한의사들이 이렇게 부작용을 언급하지
않거나, 명현반응, 특이반응, 이상반응 등의 용어로
호도하지는 않습니다. 한의사들 중에도 한약이
일으키는 원하지 않는 작용에 대하여 부작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의사들 중에도
한약이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조기호 교수가 대한한의학회지에 발표한 '청혈단의
임상적인 부작용에 대한 연구'는 경희대학교에서
개발한 청혈단이라는 한약의 부작용에 대한
논문입니다. 또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김호철
교수가 주관 연구책임자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요약보고서 '한약재 수치법제의 규격화
연구'에는 '포제는 한약의 임상에서의 치료효과와
부작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하였습니다.
한약은 부작용이 아예 없다면 있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 뿐 아닙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영석
교수가 주관연구 책임자인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뇌졸중에 빈용되는
한방처방의 임상적 효능과 산화질소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 및 구성약물간의 약효에 대한 연구'를 보면
급성기 중풍 환자에게 흔히 사용된다는 청폐사간탕,
성향정기산, 양격산화탕의 '부작용'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세 가지 한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간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방에 대하여 가장
호감을 가지는 부분의 하나가 중풍인데 급성 중풍
치료에 가장 흔히 사용한다는 한약에도 부작용이
있고, 간독성의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들이 알고 있는 한약의 부작용은 그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그 중 피부에 생기는 부작용을
보겠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에서 1999년 7월 한달 동안
전국 126개 병의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물에
의한 피부병은 700 례였습니다. 이 가운데 7.6 %인 53
례가 한약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한약 중에 간에 독성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는 것은
의사들 사이에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대전성모병원의 안병민 교수가 쓴 '생약, 한약재 등
식물제제에 의한 간손상의 빈도'에 의하면 2002년
8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대전성모병원에 입원한
급성 간질환 환자 104 예의 원인 중 A형 간염이 22
예(21%)로 가장 많았고 식물제제가 21 예(20%)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식물제제 중 한약이 8예(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림대학교
김동준 교수가 쓴 '식이유래 독성간염의 진단 및
보고체계 구축을 위한 다기관 예비연구'결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2003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전국 7개
대학병원에 입원한 독성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원인물질 중 가장 흔한 것이
한약으로 49%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 어떤 한의사들은 '한방
돼지고기' '한방 양념치킨' 등 '한방'이라는 말이
남용되고 있고, 개소주 집에서 만든 것이나
약재시장에서 달여온 것도 '한약'이라고 부르는
현실에서 그것이 어떻게 한약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한의사가 지은 것만
한약이라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안병민 교수의 연구에서 한약이란
'한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제제'에 한정된 것이고,
김동준 교수의 연구에서 말하는 한약 역시 '한의사가
제조한 한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약재료를 사용한
그 외의 것은 모두 '한약재'로 분류하였습니다.
한약은 부작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한약이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1. 주의해야할 한방 의료 사고. 소비자시대 2002년
10월호
2. 김종원. 사상 체질별 당뇨치료 한약재의 효능규명
및 임상적 적용. 보건복지부 2002
3. 조기호 등. 청혈단의 임상적인 부작용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3;24(3):45-50
4. 김호철. 한약재 수치법제의 규격화 연구.
보건복지부 2001
5. 김영석. 뇌졸중에 빈용되는 한방처방의 임상적
효능과 산화질소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 및
구성약물간의 약효에 대한 연구. 보건복지부 2002
6. 이원수, 은희철, 박한성, 이승헌, 문상은, 신학철,
김홍직. 약물오남용 및 부작용에 관한 피부과 영역의
전향적 다기관 임상 역학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1999:37(10):1385-1398
7. 안병민. 생약, 한약재 등 식물제제에 의한 간손상의
빈도. 국립독성연구원 2002
8. 김동준. 식이유래 독성간염의 진단 및 보고체계
구축을 위한 다기관 예비연구. 국립독성연구원 2003
9. 양기화. 생약재의 안전성 검토. 대한의사협회지
2005;48(4):339-348
10. 백상홍. 심혈관계 부작용을 보이는 생약재.
대한의사협회지 2005;48(4):333-338
11. 박석돈. 피부과계 부작용을 보이는 생약재.
대한의사협회지 2005;48(4):325-332
12. 안병민. 생약재에 의한 간손상. 대한의사협회지
2005;48(4):318-324
13. 최영진. 신장 및 비뇨기계 독성을 보이는 생약재.
대한의사협회지 2005;48(4):314-317
처음 올린 날 ; 2005-3-28
마지막 고친 날 ; 2005-5-26
*한의약 분쟁 절반은 한약 문제"
몸의 기력 보강은 물론 병의 치료를 위해서도 흔히 한약을 먹습니다만 복용하실 때 좀 더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한의약 의료분쟁의 절반이 한약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혈압을 앓고 있던 김모씨는 지난해 1월 혈압도 잡고 몸의 기력도 보강시켜주겠다는 의사의 말을 믿고 한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달반동안 꾸준히 먹었는데 오히려 소변색이 짙어지고 황달이 나타나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진단은 간부전증. 결국 간이식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평생 면역억제제를 먹어야하는 것은 물론 신경 불안이나 암 같은 부작용까지 동반한다니 너무 불안하고 가족들까지 그런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니 힘듭니다." 김 씨의 경우 심한 사례지만 소비자 보호원이 지난 1999년 부터 7년동안 접수된 한의약 관련 피해구제 115건을 분석했더니 절반 이상이 한약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31건은 위장이나 피부 장애같은 약해문제였습니다. 특히 22건은 독성 간염이 발생한 경우로 가장 많았습니다.
침이나 부항도 문제였습니다. 관련 피해구제 28건 가운데 42%는 비위생적인 진료로 인한 감염때문이었습니다. 대한 한의사 협회는 이번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통계치로 보면 독성간염의 경우 전국 만여개의 한의원에서 1년에 3건정도 발생하고 그 중 2건은 인과관계나 객관적 검증이 부족하다는 것을 소보원에서도 입장한 바 있습니다. 또 위생문제도 소수의 한의원에서만 발생된 사례로 협회차원에서 자정 노력이나 징계 조치 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 한방에 관한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어 규격화된 한약재를 쓰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진료를 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의료사고와 분쟁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한약재 유통과정의 문제나 진료시 문제를 처벌한 법적 규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관련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약의 경우 환자의 몸상태나 복용량 등에 따라 부작용도 나타날수 있는 만큼 이상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www.sugarbubble.com/club/recom_view.asp?str_idx=70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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