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준칙
제1장 총칙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성년례(成年禮)"란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2. "혼례(婚禮)"란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新行)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3. "상례(喪禮)"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4. "제례(祭禮)"란 기제사(忌祭祀) 및 명절에 지내는 차례(이하 "차례"라 한다)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5. "수연례(壽宴禮)"란 60세 이후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6. "주상(主喪)"이란 상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제주(祭主)"란 제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성년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이 성년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엄숙하고 간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성년례의 식순, 성년선서 및 성년선언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혼례
① 약혼을 할 때에는 약혼 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만 참석하여 양쪽 집의 상견례를 하고 혼인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되, 약혼식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약혼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표 2의 약혼서를 교환한다.
1. 당사자의 건강진단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일부 또는 전부(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① 혼인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혼인예식의 장소는 혼인 당사자 어느 한 쪽의 가정 또는 혼인예식장이나 그 밖에 건전한 혼인예식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한다
2. 혼인 당사자는 혼인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3. 혼인예식의 복장은 단정하고 간소하며 청결한 옷차림으로 한다
4. 하객 초청은 친척·인척을 중심으로 하여 간소하게 한다
② 혼인을 할 때 혼수(婚需)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예단을 보내는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부모에게만 보낸다.
③ 혼인예식을 마치고 치르는 잔치는 친척·인척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한다.
④ 혼인예식의 식순, 혼인서약 및 성혼선언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4장 상례
① 발인제는 영구(靈柩)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나 장례식장에서 한다.
② 발인제의 식장에서는 영구를 모시고 촛대, 향로, 향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준비를 한다.
1. 매장의 경우: 성분(成墳)이 끝난 후 영정을 모시고 간소한 제수(祭需)를 차려놓고 분향, 헌주(獻酒), 축문 읽기 및 배례(拜禮)의 순서로 한다.
2. 화장의 경우: 화장이 끝난 후 유해함(遺骸函)을 모시고 제1호에 준하는 절차로 한다.
① 부모·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喪期)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그 밖의 사람의 상기는 장일까지로 한다.
② 상기 중 신위(神位)를 모셔두는 궤연(궤연)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탈상제는 기제사에 준하여 한다.
①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되, 한복일 경우에는 흰색으로,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하고, 가슴에 상장(喪章)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
②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할 때까지로 한다.
발인제의 식순 및 상장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5장 제례
제례의 절차는 별표 5와 같다.
제6장 수연례
- [별표 1] 성년례의 식순, 성년선서 및 성년선언(제6조제2항 관련)
- [별표 2] 약혼서(제7조제2항 관련)
- [별표 3] 혼인예식의 식순, 혼인서약 및 성혼선언(제8조제4항 관련)
- [별표 4] 발인제의 식순 및 상장의 규격(제18조 관련)
- [별표 5] 제례의 절차(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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